대우車 재산보전처분 결정
인천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우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금채무ㆍ조세ㆍ각종 요금 등을 제외하고 대우차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회사재산의 처분도 일절 금지된다.
대우차는 또 어음할인 등 모든 신규차입이 금지되며 노무직ㆍ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도 제한된다. 법원은 그러나 재산 보전관리인은 따로 임명하지 않았다.
대우차는 지난 10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인 내달 9일까지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정리계획안을 마련, 채권단의 동의를 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김인완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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