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자치구들 청렴도 개선안 속속 내놔

교육 이수해야 승진… 비리땐 직위해제…<br>실적따라 마일리지 부여도

서울시 자치구들이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청렴교육 승진반영, 전담부서 신설, 비리 공무원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청렴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영등포구는 모든 직원에 대해 내년부터 10시간 청렴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렴교육, 행동강령 교육 등 연간 1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만 승진이 가능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반영하도록 했다. 강서구도 이달 초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진도율 90% 이상을 기록해야 하고 종합평가 점수도 70점 이상 얻어야 한다. 양천구는 청렴도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박탈하고,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청렴성과 관리제도'를 다음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청렴도향상시책추진∙외부기관평가∙기타청렴활동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올릴 경우 1~30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5~30점이 줄어든다. 구로구는 단 한 차례 비리만 발견돼도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구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 직원은 물론 문화재단∙시설관리공단∙희망복지재단 등 산하기관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주민들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렴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와 함께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승진심사나 전보발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청렴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청렴행정팀은 구청 안에서 처리하는 각종 업무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금품수수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용역의 경우 철저하게 원가를 심사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