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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많으면 공공임대 입주 못해

예금·주식 등 소득기준에 포함

앞으로 금융ㆍ보험 등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금융ㆍ보험 등의 금융자산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허용돼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불법전대 등이 원천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돼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도 국민임대 등에 입주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 소득ㆍ자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자산조회 범위를 ▦금융정보는 예금ㆍ적금ㆍ주식ㆍ수익증권ㆍ출자금ㆍ채권ㆍ연금저축 등 ▦신용정보는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보험정보는 보험 해약시 지급 환급금, 연금 등으로 명확히 했다. 현재 영구ㆍ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세대주 전원의 자산이 1억2,600만원, 장기전세주택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또 영구ㆍ국민ㆍ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도 소득ㆍ자산조회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불법전대ㆍ양도를 차단하기 위해 방문조사가 허용된다. 민간임대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는 사업 주체가 직접 해당 가정을 출입,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주거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가능하다. 또 혼인ㆍ이혼으로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임차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로 한정한 임차권 양수자의 범위를 '민법상의 가족'으로 확대해 며느리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며 거주자 실태조사는 내년 8월5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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