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 최대 3억원

지경부, 10배 늘리기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3,000만원에서 10배 증가한 금액이다. 지식경제부는 23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부당 이득에 비해 적발시 행정적 제재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3,000만원, 징역은 3년 이하여서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다른 법령 과징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현행 3,000만원의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보완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업자 등 무역거래자의 직접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관계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단순 가공활동을 거쳐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은폐하는 경우에도 완성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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