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임성덕 부장검사)는 `한별텔레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해외로 달아났던 전 한별텔레콤 회장 한모(49)씨가 지난해 극비리에 입국함에 따라 한씨의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한씨의 입국사실을 출입국 관리당국에서 통보받았다”며 “통보 직후 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통상의 기소중지자 처리절차에 준해 소재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경영하는 위성방송기기 생산업체인 한별텔레콤 명의로 해외전환사채를 불법발행, 2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 그해 9월 13일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달 18일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시세차익 일부를 금감원 등에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