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트위터 'twitter.co.kr' 도메인 보유자 상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씨가 트위터(twitter.com)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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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www.twitter.co.kr'이 여행업 사이트처럼 꾸며져 있지만 안내 이미지는 다른 여행사의 것을 복제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도 없다"며 "인터넷 여행업을 한 적도 없고 이를 준비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씨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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