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평가 유효기간 폐지 추진

금감원, 평가 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금융감독원은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신용평가 유효기간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채나 CP(기업어음)를 발행할 때마다 신용평가사로부터 새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의 경우 한번 평가를 받은뒤 평가등급 유효기간내 다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종전 등급을 그대로 적용해 시장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유효기간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 유효기간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마다 신용평가사로부터 해당 시점의 재무제표로 다시 평가등급을 받아야 한다. 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은 지난 99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인정돼 발행 기업의 재무상태와 원리금 상환능력 변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투명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과거 대우그룹 문제도 왜곡된 평가 시스템이 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폐지될 경우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의 평가 수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평가 수수료에 상한선(캡)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A기업이 1년에 회사채를 2회 이상 발행할 경우 수수료는 2회분까지만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의 평가 수수료는 1회당 3,000만원 이상 책정돼 있다. 금감원은 "회사채 발행 기업중 1년에 한번 이상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변경으로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이 그다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회사채 거래 활성화를 위해 ▲ 회사채 발행때 복수신용평가의무 폐지 ▲ 회사채 발행관련 첨부서류 부담완화 ▲ 회사채 발행관련 신고서류 전송마감시한 연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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