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관투자가 신용거래 허용/행쇄위 빠르면 하반기부터

◎증권사 동일 상장주 소유한도 15%로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증권사가 동일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5%이내에서 15%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과 기관투자가의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사채발행물량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일정한 설립요건만 갖추면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 규제완화방안을 의결, 97년중 관련법령과 규정 등을 개정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행쇄위는 개선방안에서 발행주식수의 15%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증권 발행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증권사­은행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관련규제를 폐지, 기업의 증권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투신사의 비상장 유가증권 취득규제도 완화, 자체자금을 운용하는 고유계정에 대해서는 제한을 철폐하고 고객자금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내에서 재경원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납입자본금이익률이 일정비율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유가증권투자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1억원이내로 제한돼 있는 개인의 신용융자한도, 증권 투신 투자자문사의 임원자격 제한도 폐지토록 했다.<임웅재>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