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를 늦게 신고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삼성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지연에 병원 측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강남보건소는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때 곧바로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서경찰서는 강남구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송 전 원장 등을 소환조사한 뒤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 판정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는 나와 있지만 음성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지연에 병원 측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강남보건소는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때 곧바로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서경찰서는 강남구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송 전 원장 등을 소환조사한 뒤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 판정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는 나와 있지만 음성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