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물려주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10~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을 잘 활용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상당액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절세가능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는 합산되는 과세기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까지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해 과세된다. 셋째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점이다. 자녀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성년일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A씨는 아들에게 1억원을 물려주고 증여세로 630만원을 냈다. 성인인 아들에게 1억원을 한 번에 줬고 증여재산공제로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 세율 10%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세액공제 10%를 더 받으니 630만원이 나왔다.
B씨도 1억원을 증여했지만 절세전략을 세운 덕에 증여세를 90만원만 냈다. B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명의로 1,60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 증여재산공제 후 세율 10% 적용, 신고세액공제 10%를 받아 증여세 9만원을 냈다. 10년 뒤 1,600만원(미성년 공제), 또 10년 뒤 3,100만원(성인 공제) 입금하고 증여세로 각각 9만원을 냈다. 다시 10년 후 3,700만원을 입금하고 증여세 63만원을 납부했다.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세율 10%,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았다.
미리미리 준비한 결과 세금이 90만원까지 줄었다. 절세효과 뿐아니라 이자소득까지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