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경기장 부대 수익시설 20년간 장기임대행자부, '지방재정법개정' 확정
전국 10개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부대 수익시설의 이용기간이 20년 장기 임대로 전환되고, 임대료도 연간 임대방식이 전세보증금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함께 수도권기업이 지방의 도시개발구역내 공유지로 옮기면 대부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입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월드컵경기장, 국제컨벤션센터, 관상(官商)복합건물 등 공공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스탠드 하부에 설치예정인 복합영상관·대형할인점·스포츠센터 등이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건설단계에서 사용자를 결정할 수 없고 임차인은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 입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또 장기간 임대되지 않거나 매각되지 않는 공공시설의 경우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예정가격을 3회 입찰때부터 매회 10%씩 인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는 물론 영업손실까지 보상토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대학·공장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과 면적에 관계없이 같은 값으로 맞바꿀 수 있도록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18:15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