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상호신용금고의 기업공개 승인을 계기로 금고를 대상으로한 재정경제원의 공개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공개를 원하는 금고들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일반공개기준만 충족하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의 금고공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일금고가 증관위로부터 공개승인을 얻어냄에 따라 재경원의 금고공개기준은 유명무실화됐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증관위의 일반 공개기준이 강화된 상태에서 재경원이 주식시장의 물량조절을 위해 금고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개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현재 이 기준에 대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금고는 지난 9월 공개심리절차 진행도중 출자자여신 16억8천만원이 적발돼 공개가 유보됐으나 지난 8일 증관위로부터 공개승인을 얻어냈다.
재경원의 금고공개기준은 ▲납입자본금 50억원(서울 60억원), 자기자본 1백억원(서울 1백50억원) ▲납입자본금 이익률이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은행) 이상 ▲최근 2년간 불건전여신 비율 3%이내 ▲최근 3년간 출자자대출사실 없을 것 ▲최근 3년간 위법대출(동일인한도 & 금융사고)로 임원이 감봉이상 징계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이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