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년말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해 주택을 산 뒤 제때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등록세의 5배 가량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세청에 즉각 통보돼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다 나중에 적발되면 등록세의 5배 정도를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등록세율이 3%인 것을 감안하면 허위ㆍ무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담은 집값의 1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