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CJ오쇼핑 신청한 오미디어홀딩스 분할변경 승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CJ오쇼핑이 신청한 오미디어홀딩스(가칭) 법인 분할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오미디어홀딩스는 온미디어의 방송미디어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방통위는 1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CJ오쇼핑-오미디어홀딩스법인 분할 신청과 오미디어홀딩스의 케이블TV사업자(SO) 4개에 대한 경영권 지배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는 합병ㆍ분할이나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등을 변경할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CJ오쇼핑은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CJ오쇼핑과 미디어 사업을 담당하는 오미디어홀딩스로 법인을 분할하기로 했다. 분할 방식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CJ오쇼핑 대 오미디어홀딩스가 55 대 45로 분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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