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추진하자 "현물 차익 거래 축소로 세입 증가 규모가 제한적인데다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6일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침에 대해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 거래 위축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역행 ▦외국인 투자가의 이탈 ▦국제금융중심지로의 육성 정책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영석 금투협 파생상품지원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입 증가분이 4,850억원에 불과해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수요 급감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파생상품에 과세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ㆍ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0.01% 부과 가정)를 부과할 경우 추정 세입은 연간 6.520억원 내외에 이르는 반면 주식차익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는 약 1,670억원으로 추산된다.
결국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세입은 4,8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 부장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된다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보다는 파생상품시장 및 현물거래 위축 외국인 투자수요 급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