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개발한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3억여원을 가로챈 대학생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학생 조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주식투자업체 S사를 설립한 뒤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실제 선물거래에 투자해 352%의 고수익을 올렸다”며 “투자금을 주면 시스템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23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은 그 실체가 없었으며, 최근 조씨는 투자손실로 원금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으며 후순위 투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피해자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계좌현황과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자 정상거래를 가장한 위조문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