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미법정서 손해배상 5년싸움] 중기, 미국 대기업 눌렀다

지방에 있는 한 중소기업이 미국의 대기업과 5년간에 걸친 법정싸움에서 이겼다.삼영기계㈜(대전시 대덕구 대화동·대표 韓금태)는 미국의 유력 철도관련업체인 MK RAIL사가 삼영기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년 법정싸움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MK RAIL사는 지난 94년 삼영기계(주)의 제품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한 철도기관차 엔진부품인 실린더라이너에 문제가 있다며 14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40만달러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MK RAIL사는 삼영기계㈜가 고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조언해 주었으나 이를 역이용해 삼영기계㈜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추궁하는 한편 삼영기계㈜의 판매업체가 MK RAIL사와의 지속적 거래를 위해 삼영기계㈜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임으로 시인한 편지를 재판에 활용하며 삼영기계㈜를 압박했다. 설상가상 삼영기계㈜는 판매업체와 공동을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 불리한 재판을 받아야 했고 승소가능성이 희박해져만 갔다. 그러나 삼영기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리카 김과 후레드릭 최 등 2명의 한국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나섰다. 한금태사장은 삼영기계㈜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신아래 재판에 임했고 젊은 변호사들 또한 밤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국기업의 명예회복을 위해 불굴을 투지를 불살랐다. 마침내 삼영기계㈜와 한국계 변호사들은 미국 대기업과 대규모 법률회사의 베테랑 변호사들을 상대로 삼영기계㈜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대리점사의 문제시인에 대해 삼영기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해 5만달러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사장은 “문제점는 제품에 대해 말도않되는 이의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삼영기계㈜의 제품 우수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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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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