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시설·운전자금지원을 비롯 경영·기술지도 지원, 수출자문단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시설·운전자금지원대상은 사업성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입주 대기업이다. 시설자금 대상은 공장건축 및 기계설치자금이며, 대출한도는 7억원, 연금리는 5.9%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이내다.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4년까지(거치기간 2년) 지원한다.
아울러 중진공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중진공의 지도를 받을 경우 지도부담금의 80%를 감면해주는 경영·기술지도 지원사업도 펼친다. 또 수출자문단 컨설팅 지원업체에는 업체당 3일까지 1일 15만원의 자문료를 감면해주고, `Best of Korea` 지원업체에는 최대 미화 4,500달러까지 시장조사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