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상복합 허위광고ㆍ하도급 횡포 24개 건설ㆍ분양회사 적발

한국토지신탁, 포스코건설, 도시와 사람 등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광고를 하고 하도급업체에는 할인료없이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등 횡포를 부려운 24개 건설회사와 분양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 도시와 사람, 한국토지신탁, 더디엔에스 등 6개사는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는 방법 등으로 분양면적을 넓혀 광고하거나 실제 전용면적 비율이 68%임에도 75%가 넘는 것으로 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와 에이치원개발, 대한토지신탁 등 3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광고를 냈고 다른 아파트와 분양가를 비교광고하면서 자사보다 비싼 아파트만을 비교대상으로 내세움으로써 기만광고와 부당 비교광고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임대 사업자나 특정 평형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제도가 모든 피분양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신영과 라메르, 분양 당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1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분양광고를 낸 포스코건설 등 5개 업체도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또 ㈜동일, ㈜디케이개발, 월드건설 등 9개 업체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돌려줄 때 발생이자를 환불해 주지 않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도급업체에 60일이 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은 ㈜삼정, ㈜동일 등 4개 업체, 하도급업체에 법이 정한 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한 고려개발과 신동아건설, 한일건설, 월드건설 등 9개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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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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