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참여연대, 삼성에 맞대결 선언

참여연대는 8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개선노력을 포기하고 장부열람권 등 강력한 법적 수단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장하성(張夏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려대교수)은 『삼성전자가 총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의 한계로 인해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張위원장은 또 총수중심체제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의 아들인 재용(李在鎔)씨의 변칙증여를 시정하고 삼성의 3세 경영세습을 막기위한 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조세팀과 사법감시센터 등 각 부문을 모아 「이재용 세습 전담팀」을 구성, 내달초 총괄적인 계획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삼성전자 주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이번 정기주총에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출신의 황모씨의 사외이사 선임문제와 구조조정본부나 회장실 근무자 12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건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입장을 전달,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주총에 참석하는 대신 삼성자동차등 부실계열사에 대해 출자 및 지급보증의 내역과 경위,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열람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0.5%의 지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외국계 회계사와 접촉하는등 지분 확보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장부열람권이 행사되면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전표, 영수증, 계약서까지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장부열람을 통해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이나 부당내부거래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2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합의, 李회장이 출연하는 삼성생명 주식처분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만큼을 보전해 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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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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