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승연 한화회장 出禁 하루전 돌연 출국

한화그룹 김승연(金升淵ㆍ52) 회장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하루 전에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검사장)는 6일 "지난 2일 김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김 회장은 하루 전인 1일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그룹 총수의 해외연수는 이례적인 일이나, 아직 해외도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화를 통해 김 회장의 입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입국시 즉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한미관계 연구를 위한 6개월 연수를 추진했으며, 지난달 18일 허가를 받아 신년초 출국한 것"이라며 "검찰이 소환을 공식 통보하면 응할 것"이라고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한화의 다른 일부 관계자들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 도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는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에 수십억원대 이상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내 김 회장 집무실과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박스 25개 분량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김 회장실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수사에서 오너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SK에 이어 한화가 두 번째다. 문 기획관은 대한생명 인수관련 부분까지 수사할 지 여부에 대해 "아직 그 부분까지 수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10대 그룹 가운데 압수수색하지 않은 한진 효성 두산 등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 7명과 김영일(金榮馹)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의원별로 긴급체포 또는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운반ㆍ보관 등에 관여한 박인규 재정국 부장을 이날 긴급체포 해 조사 중이다. <이태규기자, 노원명기자 tglee@hk.co.kr>

관련기사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