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걱정됩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한 철근 제조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가격이 싼 중국산 부실 철근이 고급 국산 제품으로 둔갑해 사용된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그는 “회사의 판매감소도 문제지만 만약 대형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며 “부실한 철근으로 지은 집에 제가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저질 철강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건설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질의 철강제품은 부실시공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건설사와 입주자 간 분쟁은 물론 입주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불량 철강제품 사용제한을 강화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S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한 건설부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철근의 경우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회사별ㆍ제품규격별로 100톤 마다 품질시험을 해 품질인증을 취득해야 건설현장에 투입하도록 했다. 철강업계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재 유통신고센터를 개설해 부적합 철강재 사용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아 개선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법령을 강화하고 신고제도를 운영해도 건설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부실한 철강제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어떤 철강제품을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건설회사의 선택에 달려있는데다 관련 구매정보 역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건설업체 스스로 적합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부적합 철강제품 사용은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탓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업계의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부실공사를 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