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32개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9.4%)에 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은 21개(65.6%)로 나타났다.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한 제품이 12개(37.5%),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한 제품이 9개(28.1%)였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이 비슷하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이다.
나머지 8개 제품(25.0%)은 백수오 원료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중 2개 제품은 제조공법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데도 백수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6개 제품은 제조공법상 제품에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이들 6개 업체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 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수오가 아닌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허위 표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 및 폐기 조치를 권고한 결과 23개 업체가 이를 수용해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원료 회수 및 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백수오 수요가 급증하자 업체들이 재배 기간이 짧고 가격은 1/3 수준에 불과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인된 검사 방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비자원이 분석한 백수오 샘플은 지난 2월 식약처가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샘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원이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백수오 재고 28t은 당사가 요청한 공동 연구나 제3의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13일 법원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29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