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의적 불법체류자라도 국적회복 거절은 부당"

국내에 고의로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중국동포의국적회복 신청을 거절한 법무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 중국에 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 국적을 잃은 권모(56)씨가국내 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을 거부당하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10년 가까이 국내에 머물러 온원고는 고의로 불법체류한 점이 인정되지만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경제적어려움을 겪다가 국내로 들어와 장기간 체류하는 예가 많고 이같은 현상을 전적으로개인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차 우리 사회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국적회복을 제한할 정도로 국가에 위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1949년 9월 중국 헤이룽장성에 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권씨는 출생한 지 한달도 못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현지 국민으로 편입돼 한국국적을 상실했으며 1995년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입국한 뒤로 국내에 불법체류해오다 지난해 7월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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