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천국을 만들자/2부] 美국세청 조사는

납세자 편의 우선주의 원칙속 불공정행위 발각땐 가혹하게'죽음과 함께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곳'. 미국인들의 미 국세청(IRS)에 대한 인식이다. 한국인들의 국세청에 대한 정서와 언뜻 봐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의 IRS에 대한 거부감의 정서가 우리의 생각만큼 크지않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투명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 때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요인이 바로 미 조세당국의 모토인 서비스 정신, 즉 납세자편의 우선주의 원칙이다. 미국의 조세제도, 특히 기업등 법인들에 대한 조세원칙의 큰 틀은 납세관련 전시스템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짜여져있다. 다만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전과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는 엄격을 넘어 가혹하기까지 하다. 편의는 보장하되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IRS의 조사대상선별제도(DIF)와 성실도표본조사(TCMF) 등은 효율적인 세무조사 방법론으로 눈여겨 볼만한 제도다. 3년에 한번씩 일정부류의 납세자를 업종과 규모별로 무작위 추출, 세무조사를 한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가 빈번한 불성실 유형 집단을 선별, 집중관리함으로써 성실납세 기업들의 세무관련 업무에 대한 중압감을 덜어주고있는 것이다.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세수확보 측면에도 결코 득될게 없다는 계산에 미 조세당국은 익숙해있는 것이다. 워싱턴=김인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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