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캠코 '7대의혹' 정면 반박

"작년말 최종안내서 발송때 매각규모 확대가능성 고지"<br>대기업 출총제 예외적용은 역차별 주장에 정부가 결정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노조 및 입찰 참여자들이 제기한 이른바 ‘7대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우건설 매각지분 규모 논란에 대해 캠코는 인수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슬그머니 매각규모를 늘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말 대우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체결한 약정서에 가능한 한 많은 수량을 매각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며 지난해 11월 대우건설 최종입찰안내서를 발송할 때도 대우건설 채권단의 전체 지분(72.1%)을 매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했다는 것. 대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적용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일 뿐 대우건설 매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주간사인 삼성증권의 입찰 전 금호산업 매수 추천 리포트와 관련해서는 내부정보 이용이나 의견교환 등의 흔적이 없었고 현행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금융 당국이 결론을 냈지만 미묘한 시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나온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촉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에 처음 도입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기업에 대한 감점제도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인수하는 곳의 윤리경영 부문도 살펴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논란을 비롯해 매각된 기업에 대한 헐값시비와 공정성 특혜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가격 이외에 고용안정이나 산업연관 효과 등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예비입찰안내서에 없던 인수합병(M&A)이나 건설업 경험을 최종입찰에 요구한 데 대해서는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밖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정 이전에 입찰 가격이 유출된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못했지만 비밀확약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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