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체복무제의 허용여부가 내년초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춘천지법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과 관련,“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병무청에서 지난달 25일 2차 외부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대체복무에 관한 용역연구를 추진 중”이라며“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