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대주주 거래등 공시위반 고려전기등 7개社 과징금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지연 공시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ㆍ등록법인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타인에 대한 금전 대여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고려전기 등 7개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2002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9개 업체에 대해서도 경고 및 주의 조치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고려전기와 조아제약, 포커스, 지엠피, 로이트 등 코스닥기업 5개사와 상장사인 삼도물산 등 6개사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거래 또는 금전대여 사실을 지연 공시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등 공시를 위반해 최고 4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고려전기와 포커스, 지엠피, 삼도물산 등 4개사는 정기보고서에 이러한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허위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테라는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타 법인에 자본금을 웃도는 167억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역시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아 8,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조치 의뢰한 천미광유공업 등 22개 비상장ㆍ비등록법인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천미광유공업은 금융기관 차입금 46억여원을 매출원가와 접대비 등 비용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장부에서 누락했으며 약속어음 20매와 수표 33매 분실로 인한 우발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부실 기재한 스타리온ㆍ세림ㆍ에이알디홀승스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감사인 지정 1년, 그리고 나머지 18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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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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