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세硏 “고향세 지방재정 확충 도움 안돼”

조세 세목 성립 어렵고 세금 분할과 지방자치 원칙 충돌 등 부정적 측면 많아

한국조세연구원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고향세 도입’이 재정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문제점’ 보고서에서 고향세가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 재원을 늘리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조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세목으로 고향세가 성립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의 조례가 다른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고향세 도입시 세금의 분할과 함께 지방자치 원칙이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에 지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과세권을 인정하면 고향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체납할 경우 징수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 중앙 정부가 지자체 고유권한인 주민세 과세권에 대해 입법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시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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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향세처럼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는 곳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구조는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조세와 모순된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주민세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자체에 납세할 경우 고향세를 선택한 자와 주소지의 지자체에 전액 납세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향세 도입은 한나라당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완화를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최대 30%를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분할 납입하자는 취지로 검토 중에 있다. 고향세와 유사한 제도는 일본에서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돼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총량은 고정돼 있고 고향세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지자체로부터 감소한 지자체로 교부세가 이전되게 된다”면서 “따라서 고향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고 결과적으로 큰 효과 없이 행정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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