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주병진씨 성폭행 무죄

서울고법 "증거불충분"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5)씨를 성폭행한 혐의(간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2ㆍ사진)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주씨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증인들에게 나눠준 점과 허벅지에 입은 상처가 성폭행한 증거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H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이날 술자리에서 만난 강씨를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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