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부는 검찰과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전면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갈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행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우선 개인정보를 수집ㆍ저장ㆍ이용ㆍ폐기할 경우 미리 정보의 종류와 범위, 이용목적,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등 상세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심의위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위는 인권침해 가능성, 정보유출 위험 등을 평가한다. 또 행자부는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정보이용 고지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고지방법은 이용후 즉시 통보하는 방법과 기관별로 일정기간에 한번씩 한꺼번에 통보하는 방법 등이 검토 중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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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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