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업씨 이르면 20일 영장

19일 검찰출두… 이권청탁등 집권조사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19일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홍업씨를 상대로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홍업씨의 검찰 출석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동생 홍걸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은 지 34일만에 이루어졌다. 이날 홍업씨는 유제인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들어섰으며 사진촬영을 위해 잠시 멈춰선 뒤 곧바로 10층 김진태 대검 중수2과장실로 향했다. 홍업씨는 중수2과장실에서 주임검사 등과 상견례를 한 후 11층 특별조사실로 가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 이미 구속된 김성환ㆍ이거성ㆍ유진걸씨 등 측근들을 통했거나 직접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 ▲ 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 김성환씨, 김병호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아태재단의 돈 28억원을 세탁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홍업씨가 김성환씨 등 구속된 '측근 3인방'으로부터 업체 돈 20억여원을 건네 받았으며, 자신의 실명 계좌를 통해선 기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3억원을 직접 입금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측근들을 통해 관리해온 수십억원의 비자금의 정확한 출처와 사용처 및 대선 잔여금 포함 여부 등도 추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아태재단의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 메모의 실체와 국정원과의 돈 거래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르면 20일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자금 중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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