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항공에 4,000만원 과징금 부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건교부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설정한 김포공항 야간운항 통제시간(밤11시-익일 새벽 6시)을 대한항공이 어긴 것은 운항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당초 규정 상한액인 5천만원을 대한항공에 부과키로 했으나 항공사측이 항공료 환불, 숙박호텔 제공 등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 만큼 과징금을 4천만원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교부가 지난달 대한항공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했다가 `건교부의 일부 관리들이 회항사건으로 문책성 인사를 당해 상한액을 물린게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금액을 낮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당시 김해공항은 폭설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기가 취소됐고 승객들도 적체된 상태였다"면서 "고객서비스를 위해 출발을 결정한 것을 운항규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대한항공 KE1154편은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20분 김해공항에서 이륙허가를 받고 서울로 출발했으나 김포공항으로부터 착륙허가를 받지 못해 청주공항에서 회항,승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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