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순자산 150% 초과해도 증권사 경영 상시 감시

앞으로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증권사라도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다면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증권사와 사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150%를 넘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증권사라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보이면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해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감독당국과 MOU를 맺고 경영개선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최근 수익성 감소추세가 두드러진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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