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빚을 갚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9일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채무 재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이 주요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24개월간 연체 없이 변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50만~70만원 범위의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신복위의 한 관계자는 “채무 불이행자들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또 채무 불이행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구제 제도로 쏠리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상담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채규모ㆍ소득수준 등 채무자 환경을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와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 워크아웃 협약에 대부업체는 물론 외국계 은행 중 빠져 있는 HSBC도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서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