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자동차 할부 어느게 유리할까"

[자동차] "자동차 할부 어느게 유리할까"대우-월말까지 실시 '새로운 할부2000 현대-중고차 보상·기아-인도금유예등 한동안 뜸했던 자동차업체들의 판매전쟁이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다시 불을 붙고 있다. 업체들마다 「할부」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단 타 보시라」고 유혹하는 인도금 유예제도부터 「나중에 책임져주겠다」는 중고차 보상제도까지 다양하다. 업체들간의 판매경쟁은 반대로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차를 싼 가격에 구입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업체별 할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평소 눈여겨 본 차량을 만족스런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대우자동차 「새로운 할부 2000」=지난 97년 대우차가 화제를 몰고 왔던 「새로운 할부」. 당시 새로운 할부로 차량을 구입,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소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시행되는 「새로운 할부 2000」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타고 다니던 차량을 중고차로 반납한 뒤 신차를 구입하면 기존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할부 2000의 할부금액을 2~3개월간 연기할수 있다. 대상차종은 라노스Ⅱ, 누비라Ⅱ, 매그너스, 레조 등 4개 차종으로 중고차할부와 인도금유예할부로 나누어 시행된다. 중고차 보장할부를 선택하면 차량을 구입한후 3년간 신차 가격의 40%를 나눠 낸뒤 중고차로 반납하면 된다. 할부기간을 2년으로 계산하면 신차가격의 55%를 내야 한다. 반납한 중고차는 차량상태 등을 평가, 최대 40%(2년은 55%)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인도금유예는 차량가격의 40~55%에 해당하는 인도금을 2~3년 후에 내는 제도다. ◇현대자동차 「중고차 보상할부」=현대차는 지난 14일부터 베르나와 EF쏘나타를 대상으로 중고차 보상할부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가격의 10%만 내고 3년을 탈 수 있다. 이후 중고차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원금의 최대 43%)을 할부원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47%에 대한 할부금과 중고차 가격으로 유예된 금액에 대한 11.8%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할부제도의 연체이자가 부담스럽다면 「벤처할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차량 구입후 5~15%의 선수금만 내고 12.8%의 할부 이자를 최장 48개월까지 분납할수 있다. 원래 할부기간은 6, 12개월이지만 48개월까지는 할부금리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금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부금을 납입하면 된다. 대상은 에쿠스를 제외한 승용·소형상용 전차종이다. ◇기아자동차 「인도금유예 할부제」= 차량을 인도할 때 차량 가격의 5%만 내고 인도금 45%는 연 9~11.8%의 금리로, 나머지 50%는 3년간 할부금으로 매달 납부하면 된다. 대상차종은 비스토, 리오, 스펙트라, 크레도스Ⅱ, 세피아Ⅱ, 슈마, 크레도스Ⅱ,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 스포티지, 레토나, 포런티어, 트레이드, 프레지오, 타우너 등 총 15개 차종이다. 인도금 유예금리는 스펙트라, 카렌스, 카스타의 경우 연 11.8%, 나머지 12개 차종에 대해서는 9%이며 3년후 연 11.8%의 금리로 2~3년간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1,000만원짜리 크레도스Ⅱ를 구입했다면 처음에 50만원을 내고 3년간 매달 3만3,750원(인도금 유예금리)을 낸후 450만원을 일시 상환한다. 나머지 500만원은 매달 할부금으로 16만5,650만원씩 3년간 납부하면 된다. 최원정기자BAOBAB@SED.CO.KR 입력시간 2000/06/20 20:3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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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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