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내는 사람 크게 늘린다

과세자비율 10~20%P 상향…소득세 비중도 확대<br>정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막판 조율


세금내는 사람 크게 늘린다 면세점 고정 통해 과세자비율 10~20%P 상향정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막판 조율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정부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내는 사람들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 기준)을 물가와 임금 상승에 관계 없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세금 면제대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과세자 비율을 장기적으로 10~20%포인트 가량 올려 잡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소득세의 비중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해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의 혜택을 늘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이런 내용의 '12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조세연구원 용역 등을 통해 막판 조율 중이며 내년 초 공청회를 거쳐 2월 초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근로자의 49.3%에 불과한 과세자 비율을 앞으로 10~20년 동안 선진국(70~80%)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로자 1,582만원, 자영업자 508만원인 면세점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10여년 이상 고정시켜 과세비율을 올리기로 했다. 면세점을 고정시키면 물가나 임금 상승에 연동해 과세자도 매년 늘어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대상 대폭 축소 ▦귀금속 등 12개 특별소비세 폐지 ▦주식 양도차익과 파생상품 과세 ▦유류 부문 '에너지소비세'(가칭) 도입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석유제품 '탄소세' 도입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별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2/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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