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연기금 주식투자시 국회의결 추진키로

열린우리당은 25일 연기금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려 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금운용 계획에 명시해 사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했다. 우리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3조 3항을 삭제하되,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허용시 부작용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국회의 사전 심의 의결 조항과 함께 기금자산 운용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해 공시토록 의무화하며, 주식 등 투자 자산별 위험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규모가 큰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국민연금법 개정 등에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기금 운용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문서화된 절차에 의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