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분양을 아시나요’
아파트 분양 승인이 났지만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분양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관청의 표면적인 분양승인 조건만 이행한 뒤 소문내지 않고 실제 분양을 뒤로 미루는 일명 ‘깜깜이 분양’이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분양승인을 받았다지만 당장 분양할 경우 ‘미분양 단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데다 총 사업비의 5~10%에 달하는 홍보비용만 날릴 것을 우려, 최근 도입된 신종 분양수법이다.
그러나 1,2순위 청약자들이 해당 아파트의 분양사실을 몰라 우선 청약에 따른 동 호수 우선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13일 울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이 이 달초 1~3순위 청약에 나선 울산시 중구 반구동 ‘강변 극동 스타클래스’ 아파트가 청약율 ‘0’를 기록했다.
총 935가구분인 이 아파트는 현재 청약접수를 중단한 채 4월 이후 재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엠코도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 북구 신천동에 총 741가구분의 ‘신천동 엠코타운’ 청약을 실시했으나 역시 1~3순위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엠코측은 1~3순위 청약을 포기하는 대신 무순위 선착순 분양을 사실상 본 분양으로 잡고 구체적인 재분양 시점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가 표면적으론 청약율 ‘0’를 기록했지만 해당 건설사가 무순위 청약에 올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주택업계에선 보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분양승인을 득한 아파트는 모델하우스 오픈과 입주자모집 공고, 공개 청약 등의 절차를 30일 이내에 밟도록 돼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분양승인이 취소된다.
지역의 분양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은 이 때문에 아파트 청약 사실을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알리지않은 채 자기들끼리만 아는 ‘깜깜이 분양’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엠코의 경우 지난 1월말 분양 승인을 받아 2월중 청약절차를 완료할 수 밖에 없자 지역 신문에 단 한차례의 입주자 모집공고만 낸 것을 제외하곤 일체의 분양홍보를 하지않았다.
극동건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 달초 청약을 완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분양 승인과 공고, 공개 청약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분양 사실을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정상 청약 대신 선착순 분양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편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승인이 났지만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관청의 표면적인 분양승인 조건만 이행한 뒤 실제 분양을 경기가 좋을 때로 미루는
신규 분양 아파트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관청의 표면적인 분양승인 조건만 이행한 뒤 실제 분양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때 실시하는 일명 ‘깜깜이 분양’이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다.
‘깜깜이 분양’이란 건설사들이 지방 아파트 분양경기 침체로 분양승인을 득한 아파트를 당장 분양할 경우 ‘미분양 단지’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데다 총 사업비의 5~10%에 달하는 홍보비용만 날릴 것을 우려, 최근 도입한 신종 분양수법이다.
그러나 1,2순위 청약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사실을 몰라 우선 청약에 따른 동 호수 우선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깜깜이 분양’자체가 편법 분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