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물류업체인 한진의 주가가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온 화물유통촉진법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한진 주가는 30일 한 때 5% 이상 빠졌다가 1.3% 내린 1만5,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육상운송 2위 업체인 한진은 최근 ‘종합물류업’ 인증제 실시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16.7%나 올랐다.
이 같은 주가 반전은 최근 급등에 따른 경계 매물이 쏟아진데다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 시행 시기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중소 물류업체 도산방지 대책과 하도급 업체화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에야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 정부안이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시행의지가 강력해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 하는 만큼 한진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특혜에 따른 영세 물류기업 도산과 조세 차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내용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한진 주가는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크게 오른 상황”이라며 “법안의 불확실성이 소멸될 때까지 조심스러운 투자가 요구된다”며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