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베트남 관련 행사가 열린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고 수일 후 후원금 1,000만원을 차명으로 송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법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