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ㆍ의원에서도 B형간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11종의 전염병에 대해 7종의 예방백신을 일반 병ㆍ의원에서 접종받을 경우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규정한 무료 접종대상 전염병과 예방백신은 ▦결핵(BCG) ▦B형 간염(HepB) ▦폴리오(IPV) ▦홍역ㆍ유행성 이하선염ㆍ풍진(MMR)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DTaP) ▦일본 뇌염(사백신) ▦수두(Var) 등이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병ㆍ의원을 찾을 경우 자비로 접종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연간 45만8,000원 정도의 가계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예방접종률은 현행 70% 수준에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