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SEN TV]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않기로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윤곽

[서울경제TV 보도팀] 정부가 논란이 됐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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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교육비는 앞으로 세액공제 방식이 도입되며 세액공제비율은 교육비의 10~1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됐던 고소득자의 경우 교육비 지출에 따른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양도차익 과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현재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만 과세를 하고 있지만 소액주주는 양도세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액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경우 증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편 '종교인 과세'의 관철을 위해 각 교단관계자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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