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회생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기업이 스스로 파산시켜 달라는 신청을 냈다.법원이 정리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리지만 기업이 먼저 청산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법정관리 상태인 상아종합판매는 3일 서울지법 민사50부에 『모기업인 한보와 상아제약의 부도와 회사의 부실한 영업상태를 고려할때 회사의 존속 자체가 어렵다』며「청산형 정리계획안」을 신청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주채무자인 상아제약의 채무는 대물변제 형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한달안에 조기변제키로 했다.
청산형 정리계획안이란 기업이 법정관리 결정개시후 독자적인 회사갱생이 불가능할때 우량자산등을 팔아 빚잔치를 한후 회사문을 닫는 제도다.
회사정리법 191조에 따르면 향후 기업의 존속이 불확실한 기업은 청산을 전제로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상아종합판매는 의약품판매 전문회사로 상아제약등의 부도로 경영이 악화, 지난 4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8월 개시결정을 받았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