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 신상공개

가족.동명이인등 피해우려 증폭속대상자 憲訴추진 법정대결 관심 >>관련기사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30일 오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 전국 시ㆍ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신상공개 대상자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신상공개에서 주소가 시ㆍ군ㆍ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됨으로써 동명이인 등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여성단체 등 찬성론자들은 공개범위가 너무 한정된 데다 주소가 불명확 하고 사진이 빠지는 등 범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 의지 정부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다. 신상공개는 우리나라와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가정의 붕괴와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일탈이 가속화하고 있고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일부 성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있어 국내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문제는 없나 신상공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너무 무거운 형벌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터넷과 관보, 정부청사 게시판에 이름과 나이, 주소, 범죄사실 등이 공개된다면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범죄자 신상공개에서는 주소는 시ㆍ군ㆍ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명까지 동명이인이 속출하는 등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겨 집단적인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전직 공무원 A씨가 '신상공개를 막아달라'며 청소년보호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측은 이번 신상공개에서 A씨를 제외했다. 만약 신상공개가 위헌소송으로까지 확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될 경우 이미 공개된 169명에 대한 피해구제 문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