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지역종합개발' 내년3월 시행

건교부, 익산·전주권등 3~5곳 시범지구 선정

특정 지역 내 택지개발 지구와 산업ㆍ유통ㆍ교육ㆍ관광단지 등을 서로 연계해 지방 중소도시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통합 개발할 수 있게 한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 익산ㆍ전주권 등 3~5개 지역이 시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범위도 2배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종합개발 사업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혁신도시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ㆍ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의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가 직접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도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고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수요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지방에서의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역종합개발 사업은 시ㆍ도지사뿐 아니라 민간개발업체도 제안할 수 있다. 지구지정 제안서를 작성한 뒤 시ㆍ도지사를 통해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해주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3~5개 희망도시를 선정, 토지공사가 시범사업을 벌이게 하고 오는 2007년부터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지구는 수도권 1곳, 지방 중소도시 2~3곳, 낙후지역 1곳 등이 선정될 예정인데 전북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주ㆍ완주군 이서 지역과 고속철도 역세권 및 택지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인 익산권이 시범사업지로 유력시된다. 개정안은 또 개발촉진지구 지정 범위도 해당 도의 총면적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2배 늘려 종합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종합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별도 회계처리해 지역 내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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