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대선자금 제공 롯데쇼핑 사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이 가운데 비자금이 포함된 한편 권력의 측근에게 제공한 정황도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신경식ㆍ신상우씨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도 작용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전후해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현금 10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불법 전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6억원을, 이듬해에는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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