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이 영세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훈련 운영기관의 예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도록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기존의 고용노동부가 해오던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에 각 부처의 유사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된다.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고용부가 지난 2001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진행해 온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한 훈련시설 장비를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수요에 맞춰 현장성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주로 대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훈련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관련 업종 중소기업이면 규모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아울러 운영기관별로 교육목표와 실정에 맞게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훈련 심사제도 및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업지원 기관을 재편해 기능별ㆍ권역별로 차별화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편으로 영세 중소기업도 산업 현장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밟을 수 있게 돼 직업훈련의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