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 제한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지역이라해도 오수배출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7일 유을조씨(경기 양평군 청운면)가 광주군수를 상대로 낸 농지전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광주군수는 원고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 지역으로 건축이 제한된 지역이라해도 오수배출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한강변 농촌지역 숙박업소 난립방지를 위한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군수가 마련해 적용한 숙박업소 건축허가제한 내부지침이 건축허가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규보다 상위에 놓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유씨는 95년 9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소재 밭 8백60㎡에 연면적 3백96㎡의 여관을 건립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농어촌 지역의 숙박업소 난립방지 대책으로 여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