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경식)이 지난 6~7월 매출액 800억원 이상인 경기지역 대기업 57개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방법, 결제기간 등을 직권 조사한 결과 6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않은 업체와 60일이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발행한 업체가 21개사에 이른 것으로 적발됐다.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대기업의 현금성결제 비율은 79.6%로 전국 평균 70.9% 보다 높았으나 60일이상 장기어음 발행비율은 61.4%로 전국 평균 29.4% 보다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평균 9%에 불과한 120일을 초과하는 악성어음도 30%에 달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부실화 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용 경기중기청 팀장은 “자금부족으로 대기업의 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장기어음은 경영난 악화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21개 업체에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을 9월말까지 지급토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수원=김진호기자 tigerk@sed.co.kr>